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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을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을 받으려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지원을 받으려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외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ㆍ총영사관ㆍ분관 또는 출장소의 장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1. 사할린동포 출생증명서 등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동반가족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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