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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나요?
Answer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우수한 김과 김가공품 생산 촉진에 필요한 정책2. 김과 김가공품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출대상국가 기준에 적합한 제조ㆍ가공공정 등의 연구ㆍ조사3. 김과 김가공품에 관련된 연구소, 기관, 민간단체 등의 지원4. 개발된 품질 관련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5. 그 밖에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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