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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이 김산업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20조 제1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김산업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김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김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2. 해당 지역에서 경영하는 김산업의 시설 및 생산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3.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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