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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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