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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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