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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류 제조자가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주류 제조자, 또는 위탁 제조하는 경우 주류 제조 위탁자는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사용개시 2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외국으로 반출하는 주류의 상표를 단순 변경하는 경우나 수입주류를 「관세법」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면제됩니다. 이는 주류면허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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