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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주류면허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면허등을 받은 자가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장소가 제7조제11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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