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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Answer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24조 제1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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