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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법을 위반한 경우,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Answer
주류면허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 정지처분을 하여야 합니다.1.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2.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없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경우3. 제25조에 따른 장부 기록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4.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천분의 10 이상 1천분의 100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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