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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조정하나요?
Answer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별 전년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과 자체평가 결과, 다음 연도 납부계획,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조정합니다. 1. 중앙행정기관별 전년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2. 중앙행정기관별 다음 연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계획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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