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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김산업 사업자단체는 어떤 사업을 실시할 수 있나요?
Answer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김 및 김가공품과 어울리는 식문화 보급 활동2.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3. 김산업 진흥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4. 김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회원 상호 간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그 밖에 김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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