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은 어떤 경우에 취소될 수 있나요?
Answer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2.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와 다르게 운영하거나 교육한 경우3. 제5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한 경우4. 학생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5.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이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