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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기도에 설치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관할구역은 어떻게 나누어져 있나요?
Answer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르면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기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두며, 해당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릅니다.1.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에 따른 경기도남부경찰청의 관할구역 2.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에 따른 경기도북부경찰청의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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