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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안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Answer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1. 목적2. 명칭3. 위치4. 교육목표5. 학칙6. 경비와 유지방법7. 교육과정 운영계획서8. 교직원 배치계획서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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