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얼마 이내에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여야 하나요?
Answer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여야 합니다. 단, 그 기간 내에 심의ㆍ결정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심의ㆍ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