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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소경제 위촉위원이 해촉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습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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