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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속기관의 장은 해직공무원의 복직을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나요?
Answer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소속기관의 장은 제10조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복직대상자를 복직시켜야 합니다. 다만,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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