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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직공무원이 노동조합에서 활동한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되는지요?
Answer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활동한 해직공무원의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이 법에 따라 임용된 해직공무원이 2007년 10월 17일부터 2009년 10월 19일까지 및 2018년 3월 26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기간 동안 노동조합에서 활동한 경우, 이는 해직 당시의 직급 또는 상당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승진과 호봉획정에 필요한 경력으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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