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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nswer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위원은 소속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속기관의 인사 업무 및 노사관계 업무 담당자, 법관ㆍ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노동관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경영학 또는 노동 관련 분야 등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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