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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하는 시한은 언제인가요?
Answer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직공무원등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통보하는 복직대상자 결정 내용에는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력사항도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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