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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치유자원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어떤 곳인가요?

Answer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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