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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들이 통상임금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6조에 따르면, 모든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실제 수행한 업무로 인해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수당이 미지급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받는 수당의 성격 및 지급의 일반적인 관행을 근거로 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도록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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