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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년을 도과한 해직공무원이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 이후 받게 되는 퇴직급여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Answer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이 법 시행일 현재 정년을 도과한 해직공무원이 해직 당시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액된 퇴직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이 법 시행일 이후 지급되는 퇴직급여는 전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퇴직 시 감액된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은 자는 해직공무원으로 인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감액분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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