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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법령 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도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23조 제2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2.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출입·검사를 기피·방해·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4.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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