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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 어떤 절차와 예외사항이 있나요?
Answer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권리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행정기본법 제18조 제2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2.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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