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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기간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nswer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2.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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