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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령 등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행정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법령 등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1.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2.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 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3.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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