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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청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상 강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 행정대집행 의무자가 타인이 대신하여 할 수 있는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다른 수단으로 이행을 확보하기 어려워 공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청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그 의무를 이행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2. 이행강제금의 부과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3. 직접강제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4. 강제징수 의무자가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5. 즉시강제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해, 행정청이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가.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나.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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