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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청이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에 대해, 처분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7조 제3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2.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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