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즉시강제를 실시한 후 재산의 소유자나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집행책임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즉시강제를 실시한 후에도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집행책임자는 즉시강제를 실시한 후 그 이유와 내용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국외에 거주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한 공고로 고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3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즉시강제를 실시한 후 재산의 소유자나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집행책임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