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당사자는 처분에 대해 어떤 경우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Answer

처분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을 취소 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2.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3.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당사자는 처분에 대해 어떤 경우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