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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당사자는 처분에 대해 어떤 경우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Answer
처분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을 취소 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2.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3.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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