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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치유농업사양성기관 지정 취소 사유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Answer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합니다.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치유농업사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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