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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청이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행정청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2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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