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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법률에는 어떤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나요?
Answer
행정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합니다. 부과·징수 주체, 부과 요건, 부과 금액, 부과 금액 산정기준,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를 규정할 경우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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