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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위사업청장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무 4.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과제 평가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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