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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또는 유효기간 갱신을 위한 수수료 납부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을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인증 제도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인증 신청 또는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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