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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Answer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등병 만기전역자'란 2001년 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의 현역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 당시 계급이 상등병인 사람을 말한다. 2. '특별진급'이란 이 법에 따라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계급을 병장으로 진급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복무 기관장'이란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복무한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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