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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경찰 함정과 항공기 도입 계약에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장은 통합방위법에 따른 해상경비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 함정과 항공기 도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성질상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범위에서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은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용도를 벗어나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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