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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는 어떤 극지활동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있나요?
Answer
극지활동 진흥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극지활동에 필요한 극지 과학기지, 쇄빙선 등 선박, 항공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극지활동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설치하거나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1.극지 과학기지2.쇄빙선(바다의 얼음을 깨트려 부수고 뱃길을 내는 특수 장비를 갖춘 선박을 말한다) 등 선박3.항공기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극지활동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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