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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위해 어떤 사항을 조사할 수 있나요?
Answer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술개발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거나 통계의 작성(기술개발 활동조사)을 할 수 있습니다.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내ㆍ외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 현황분야별ㆍ기능별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분야별ㆍ기능별 기술개발 및 투자 규모기술개발 성과 조사에 관한 사항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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