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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을 위해 어떤 기관을 지정할 수 있나요?

Answer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전담할 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습니다.1.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내ㆍ외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의 현황 등의 조사 및 분석 업무의 지원2.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의 추진 시책 수립 및 기술지도 작성 업무 지원3. 시범사업의 지원4. 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 지원5. 기술지원체제와의 협력 지원6.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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