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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법적 추정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이러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대가를 부담했음을 개별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단순히 자금 출처로서의 관계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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