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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정 성적서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법 제6조제5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합니다.1. 해당 성적서가 법 제5조제3항에 위반하여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할 것(공인기관이 발급한 성적서의 경우만 해당) 2. 적합성평가 신청인에게 해당 성적서가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한 것임을 문서로 알리고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것 가. 해당 성적서의 사용 및 유통 금지 나. 이미 해당 성적서를 제공받은 자에게 법 위반사실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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