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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구산업진흥단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nswer

연구산업진흥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연구산업진흥단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는 산업기반시설 및 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연구산업진흥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포함됩니다. 1. 연구산업진흥단지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시설 및 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2. 그 밖에 연구산업진흥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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