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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유물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있어 공유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유물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각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한정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공유자는 자신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손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타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으며, 각각의 공유자의 권리 행사에 해당하는 범위가 명확히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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