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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및 이전을 위한 국제협력 촉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nswer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1.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2. 국가 간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등의 지원3. 기후변화대응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4. 기후변화대응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사업 지원5. 기후변화대응 기술 관련 국제협상6. 기후변화대응 관련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7.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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