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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실적 평가 결과를 어디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나요?

Answer

필수업무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실적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1.「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3.「지방공기업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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