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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어디에 위탁할 수 있나요?
Answer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1. 정부출연연구기관2. 특정연구기관3. 대학4. 국공립연구기관5. 전문생산기술연구소6.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7.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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