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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하나요?
Answer
필수업무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합니다.1.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2.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3.제11조에 따른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4.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5.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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