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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원회는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과 관련하여 어떤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나요?
Answer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국가지식정보 관련 법령ㆍ제도 및 정책 개선, 국가지식정보의 지정, 국가지식정보의 활용실태 점검,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에 대한 협의 조정 및 분쟁 조정,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합니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국가지식정보 관련 법령ㆍ제도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3. 국가지식정보의 지정에 관한 사항4. 국가지식정보의 활용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5.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에 대한 국가기관등의 협의 조정 및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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